매년 연초가 되면 통상 1월말까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연말정산 등록하고, 2월달 급여에서 추징이나 환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럼 정확한 연말정산 시기와 기간별 처리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별 기간 일정
● (23.1월 초) 연말정산 정보 확인
● (23.1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 (23.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 제출
● (23.2월)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결과 확인
● (~ 23.4월)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23.1월 초) 연말정산 정보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 사전 안내
1)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메뉴 참조
2)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 보도자료 메뉴 참조
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메뉴 참조
3) 연말정산 상담사례 책자 및 인터넷상담사례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메뉴 참조
(23.1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1) 연말정산간소화(’23.1.15일 오픈)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7일까지 의료기관에 자료요청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영수증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3.1.19까지) 연말제공 신청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회사에서 신청하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 절차를 1월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하여합니다.
(’23년 2월)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합니다.
(’23년 2월말)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회사는 연말정산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 계산 후 연말정산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합니다.
(~’23년 4월말)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는 근로자는 2월분 급여지급 시 수령하나, 일정상으로는 3개월 이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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