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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by B-fox 2022. 12. 26.

연말정산 계산 시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

 

참고사항

 ● 근로소득공제금액은 2,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합니다.

 ●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중 과세/비과세 근로소득의 구분

 

비과세 근로소득

   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료

○ 공무원의 연 240만 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4) 국외근로소득

   5)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6) 비과세 식사대 등

   7)  그 밖의 비과세 소득

 

과세 근로소득

   1) 급여, 상여, 임금, 수당과 유사한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 소득)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들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단, 월 10만 원 한도 내의 식대, 피복비, 제복비 등)

○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 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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