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금액은 2500만 원인데요.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 한도는 2천500만 원까지로 합니다.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종합한도에 포함하는 소득공제 항목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다만, 2015년 이후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분은 제외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우리 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제외되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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