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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경력단절여성) 세금(세액) 감면 가능합니다

by B-fox 2022. 12. 29.

중소기업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세금(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세액) 감면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한도 6)인 청년, ②60세 이상, ③장애인, ④경력단절여성중소기업에 ’ 12.1.1.(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4.1.1., 경력단절여성 ’ 17.1.1.) 〜 ’ 22.12.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청년 90%, 그 외 70%(50%, 100%) 세금(세액) 감면합니다.

 

취업시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18년 이후 청년 소득세의 90% 5 150만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 150만원
‘16~’17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 150만원
‘14~’15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 한도 없음
‘12~’13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 한도 없음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7년간) 감면 적용합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 해당하며,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은 제외됩니다.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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