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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 7세이상, 올해 출산시 받을 수 있습니다.

by B-fox 2022. 12. 29.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이거나 올해 과세연도에 출생신고한 자녀의 경우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하고, 올해(2022년) 출산(출생)신고, 입양신고시에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녀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 15만원
2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올해(2022년) 출산, 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합니다.

 

 

[참고] 20세 초과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여부

20세가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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