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출할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도 가능)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액 세액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10%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12%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집주인 불이익 여부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집주인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단,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만 그러하며,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소득이 드러날 수 있어 미신고 세금에 대한 세율 중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사항이므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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