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 의료비의 15%(난임수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대상자에 따라 세액공제이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
1)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의료비를 별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단,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위 대상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합니다.
세액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15%(난임수술비는 20%) 적용하여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인적공제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능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지,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 증명서류 | |
영수증 명칭 | 발급처 |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기관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기관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 안경점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 판매처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 판매처(임대처)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 산후조리원 |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구분 | 의료비 세액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 공제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 | 공제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 공제대상 아님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대상 아님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 공제대상 아님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 공제대상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 공제대상 아님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공제대상 아님 |
진단서 발급비용 | 공제대상 아님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공제대상 |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생활 > 직장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할 수 있나요? (0) | 2022.12.30 |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자녀 교육비 공제혜택 꼭 챙기세요 (0) | 2022.12.30 |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도 공제 받아봅시다 (0) | 2022.12.30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주택 월세 공제로 환급받으세요 (0) | 2022.12.30 |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0) | 2022.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