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의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교육비의 15%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분 | 공제대상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아동 |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등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
전액 공제가능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세액공제율 : 15%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참고사항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300만 원)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900만 원)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900만 원)를 적용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비포항 항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세액공제 참조사례
구분 |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아님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공제대상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공제대상 아님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 공제대상 |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 공제대상 |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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