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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자녀 교육비 공제혜택 꼭 챙기세요

by B-fox 2022. 12. 30.

기본공제대상자의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교육비의 15%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아동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세액공제율 : 15%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참고사항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300만 원)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900만 원)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900만 원)를 적용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비포항 항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세액공제 참조사례

구분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아님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공제대상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공제대상 아님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공제대상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공제대상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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