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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주택 월세 공제로 환급받으세요

by B-fox 2022. 12. 30.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출할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도 가능)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인 주[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액 세액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10%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12%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집주인 불이익 여부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집주인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단,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만 그러하며,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소득이 드러날 수 있어 미신고 세금에 대한 세율 중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사항이므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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