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이거나 올해 과세연도에 출생신고한 자녀의 경우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하고, 올해(2022년) 출산(출생)신고, 입양신고시에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녀
자녀의 수 | 세액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
올해(2022년) 출산, 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합니다.
[참고] 20세 초과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여부
20세가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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