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DC)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구 분 | 가입계좌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되고 해당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총 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이하)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초과)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참고]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IRP 꼭 가입해야 하나요? 어떻게 가입하죠?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제대로 알기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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