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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by B-fox 2022. 12. 30.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DC)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구   분 가입계좌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되고 해당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총 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이하) 12%
1억원 초과   (1.2억원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참고]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IRP 꼭 가입해야 하나요? 어떻게 가입하죠?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이 뭐죠? 궁금증 바로 해결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제대로 알기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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