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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by B-fox 2022. 12. 30.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DC)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구   분 가입계좌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되고 해당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총 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이하) 12%
1억원 초과   (1.2억원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참고]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IRP 꼭 가입해야 하나요? 어떻게 가입하죠?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이 뭐죠? 궁금증 바로 해결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제대로 알기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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