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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퇴직연금 IRP 꼭 가입해야하나요? 어떻게 가입하죠?

by B-fox 2022. 12. 15.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 꼭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IRP 1인 1 계좌처럼 필수 가입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퇴직연금 IRP는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요약

"퇴직금 받으면 IRP 계좌로 입금한 다음에 받아야합니다."

"IRP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IRP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 있습니다"

"IRP도 펀드처럼 내가 운용방식을 선택하는데, 지금까지 운용수익률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IRP도 펀드처럼 수수료가 있어서 좀 더 낮은 데를 찾아봐야 합니다"

"퇴직금 바로 안 빼가고, 연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소득세 감면됩니다"

 

 

퇴직연금 IRP

1. 퇴직연금 IRP 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나, 55세 이전에 퇴직금 수령 시 IRP를 통해 수령토록 의무화하여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퇴직금을 개인 전용퇴직연금 계좌(IRP)에 입금하고 있으며, 그 퇴직금을 가입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하여 자체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A기업-B기업-C기업으로 이전할 경우 퇴직금 IRP계좌에 적립하는 그림 설명
IRP

2.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 받는 계좌?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정산 또는 퇴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 입금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연금 IRP 가입 전 사전 확인

1. 퇴직연금 IRP 가입방법

  1.1 가입할 수 있는 사람

퇴직연금 가입자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자영업자, 별도 공적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고] IRP 가입대상 유형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DC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 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1.2 계좌 개설 방법

IRP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개설하느냐에 따라 투자가능 상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증권사가 투자상품 범위가 가장 넓은 편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을 통해서 계좌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확인 가능합니다.

IRP 가입가능한 금융기관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IRP 가입가능 금융기관

  1.3 가입절차

은행, 보험, 증권사에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IRP에 투자할 상품 비율을 등록하고 납입한도 등을 설정하여 온라인으로도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가입자 유형별 제출 증빙서류 - 개인납입금, 퇴직금수령자 2개 CASE
가입 제출서류
IRP 계좌가입시 운용상품등록 및 납입한도, 자동이체 설정
가입시 운용상품등록 및 납입한도 설정

 

 

2. [IRP 단점] IRP 가입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2.1 중도인출 불가

가입 이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장래의 현금흐름을 잘 고려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2.2 운용수익률 저조

IRP계좌 투자 운용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운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데다 한번 가입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사 별 수익률 비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수익률 공시’ 사이트, 증권사별 수익률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도 수익률 비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2.3 운용수수료 발생

IRP 운용사는 운용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 운용 수수료와 개인 적립금 운용 수수료에 따라 각 운용사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은행은 대체로 2% 내외, 증권사의 경우 0~0.5%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증권사에 따라 비대면 계좌의 경우 수수료를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사 별 IRP 수수료 비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수수료 공시’ 사이트,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안전자산 30%까지 운용 가능

퇴직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주식 등의 위험성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2.5 세액공제 혜택 필요 없으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가입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3.1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 IRP계좌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400만 원을 포함하여 연 700만 원(2022년은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중도해지 시 추징

퇴직연금 IRP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하는 개념으로 일시 수령 퇴직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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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 IRP  운용방식

퇴직연금 IRP 가입시 별도의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원리금 보장형에 자동 투자하였으나, 2022년 7월부터는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되면서 별도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사전에 선택해 둔 방법으로 운용사가 대신 자산을 굴려주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 구성은 위험성 자산에 70%만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 자산으로는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하일드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펀드, ETF(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제외), 상장 리츠, 상장 인프라펀드 등이 해당하며, 비위험자산으로는 원리금 보장상품, 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 ETF 등이 해당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1. IRP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55세 이후에 퇴직금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IRP계좌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 가능하며, 일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세금 추징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금액 및 근로년수별 과세율
퇴직소득세 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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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P 퇴직연금을 통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퇴직연금 IRP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  수령 조건상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설정하여야 하며, 회사 퇴직금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근로자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3.3 ~ 5.5%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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