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궁금하시지요? 퇴직금 제도상 중간정산 또는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럼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여 산출하는지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 징수대상
최근 2022년 4월 기존 퇴직금 제도 근로자도 포함하여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토록 개정되었으나, 55세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 해당 시 개인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하지 않고도 회사에서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퇴직자는 별도로 퇴직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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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 공제금액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참조하여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급여액 :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원 |
10년 이하 |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
20년 이하 |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
20년 초과 |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8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 × 60%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2)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0,000원 |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예시
퇴직금 500만원, 근속연수 1년의 경우, 퇴직소득세는 15만원 내외로 과세율 3%
퇴직금 2000만원, 근속연수 5년의 경우, 퇴직소득세는 50만원 내외로 과세율 2.5%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10년의 경우, 퇴직소득세는 550만원 내외로 과세율 5.5%
퇴직소득세 금액 확인 및 시뮬레이션
2022년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모의 자동계산)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 관련 세금은 매년 조건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지고 산출 산식 또한 복잡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소득세 징수금액 및 세후 수령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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