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가 되면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14년 ~ ’16년 귀속 | 과세표준 | ’17년 귀속 | 과세표준 | ’18년 ~ ’20년 |
12백만원 이하 | 6% | 12백만원 이하 | 6% | 12백만원 이하 | 6% |
46백만원 이하 | 15% | 46백만원 이하 | 15% | 46백만원 이하 | 15% |
88백만원 이하 | 24% | 88백만원 이하 | 24% | 88백만원 이하 | 24%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초과 | 38% | 5억원 이하 | 38%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40% | 5억원 초과 | 42%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
72만원 + (1,200만원초과금액의100분의15)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초과액의100분의24)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초과액의100분의35)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이하 |
3,760만원 + (1.5억원초과액의100분의38) |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
9,460만원 + (3억원초과액의100분의40) |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7,460만원 + (5억원초과액의100분의42) |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초과액의100분의45) |
(과세표준 × 45%) - 6,540만원 |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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