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과다 공제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만큼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하는데요. 그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다공제 오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1)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신청불가
2)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1)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4)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5) 외국에서 영주 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참조글] 연말공제 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본/추가공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1)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2) 2 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 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
[참조글]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 공제 꼭 챙기셔요!!
신용카드 과다공제
1)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참조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1)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13.12.31. 이전 3억 원, 2014.1.1.~ 2018.12.31. 취득 4억 원)을 초과한 주택
2) 현재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3)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4)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참조글]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놓치지 마세요
연금저축 과다공제
1)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2)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참조글]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만원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참조글]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금액!! 10초면 확인가능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1)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4)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참조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가족 의료비 환급 가능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1)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2)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참조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자녀 교육비 공제혜택 꼭 챙기세요
기부금 과다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2)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참조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종류별 공제금액 알려드립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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