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직장팁

연말공제 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본/추가공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by B-fox 2022. 12. 27.

소득공제금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게 되면, 자격에 따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 합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70세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배제한부모공제를 우선 적용)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기본공제 

  1)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명당 연 150만 원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부양가족 범위]

구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부모님)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4)  참고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동거입양자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2)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3)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4)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500만 원 이하) 판단기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판단시,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소득기준으로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판단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종합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12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사적연금총연금액1,200만원이하로서분리과세로선택한경우종합소득금액에서제외되어기본공제가능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