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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by B-fox 2022. 12. 29.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결제금액이 대부분 연봉의 25%는 넘다 보니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으며,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합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①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 전년대비 5% 초과한 사용금액의 10% 금액, 공제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금액을 통해 소득공제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 총 급여액 25% 초과, 전년대비 5% 초과금액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4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사용처별로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며, 이중적용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에 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공제율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금액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 전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 105% ) × 10%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다 5%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 Min(소득별로 300 / 250 / 200만 원, 총급여액의 20%)

소득별로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2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그 외 300만 원입니다.

 

 

2) 한도초과 시 추가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Min(한도초과액, 대장교통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Min(한도초과액,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전년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작년(’ 21년)에 2,000만 원, 올해(’ 22년)에는 3,500만 원(전통시장 3백만 원, 대중교통 2백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28만 원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사용연도 일반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21 ’22
2022 3,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2,000만 원 3,500만 원

 

1)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 × 25%  1,750만 원

 

2) 소득공제금액 528만 원  (+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3,000만 원-1,750만 원) × 15% + 300만 원 ×40%+200만 원 ×40%

     +(3,500만 원-2,000만 원 ×105%) ×10% = 528만 원 

     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 : 300만 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228만 원

    Min [한도초과액(528만 원-300만 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Min [한도초과액(528만 원-300만 원-100만 원), 대중교통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Min [한도초과액(528만 원-300만 원-100만 원-8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확인가능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 발급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조회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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