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항목 금액을 합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가하려고 하는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기간일 경우,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연말정산기간이 아닐 경우,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2. 로그인
3. 자료제공동의신청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4.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자료조회자, 자료제공자의 정보 등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동의여부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5. 자료제공자 본인인증 후 동의
자료제공자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사용자인증하여 접속한 후 동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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