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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기준부터 알아보자!!

by B-fox 2023. 1. 6.

우선 여러분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급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례에 맞춰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지급방법과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최소 2번 구직활동할 것

3) 비자발적 이직일 것

4)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것

 

자발적 이직자 & 수급자격 해당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자 & 수급자격 해당

   ① 다음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 조건이 나빠지게 된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경우(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③ 다음사유에 따른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 합병한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한 경우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정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에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④ 다음 사유로 통근이 곤란(왕복3시간 이상) 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뉴스를 보다보면 희망퇴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희망퇴직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도 이 사유로 인해 대부분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과나 해고된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도 수급가능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3년 이내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자격 소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실 때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다가 미가입 사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 가입이 소급해서 이제 인정이 되게 되고,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두 번 이상 구직 활동을 인정받아야 되고,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며, 1년 이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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