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일별 상한,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각각의 사례에 맞춰 별도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급액 산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식
이직일 | 실업급여 지급액 |
19년10월 1일 이후 | 퇴직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
19년10월 1일 이전 | 퇴직전 평균임금 50%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58,624원
(매년 변경,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이직일 |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 |
19년10월 1일 이후 |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8,624원 |
19년10월 1일 이전 |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개정된 이후 종전 보다 30일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직일 2019.10월 1일 이후
연령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월 1일 이전
연령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연장급여
연장급여 지급사유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다 받은 경우에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수령 가능합니다
연장급여 요건 및 지급액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 급여 수급자로서 직업 안전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수강한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업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내)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지급사유는 재취업장려 목적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청구방법
직업능력 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 |
광역구직 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날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빕 청구서를 제출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 |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실직 전 급여에서 6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령 기간도 우리가 최대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70일(9개월)까지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장 급여, 취업 촉진 수단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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