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실업급여별 청구 및 지급절차를 명확히 아셔야 제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수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 실업급여 지급절차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이직 후 즉시 실업 신고하고 실업신고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 실업신고 시에는 아래 2가지 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근로자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앱으로 가시거나 워크넷 앱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방문하기 전에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즉, 온라인 교육을 무조건 먼저 받은 다음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불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90일 이내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면, 바로 구직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최대 4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구직활동
구직급여 신청한 다음에 해야 될 활동이 바로 구직활동입니다. 구직을 활동을 하다 중간에 취업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조기 재취업수당이 주어지고, 25km 이상 멀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또 이사한 경우에는 이주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질병,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상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약 10일 후에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만료
구직급여를 다 지급받아 지급만료됩니다.
구직급여 연장지급
구직급여를 다 지급받았음에도 미취업을 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연장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절차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금액은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급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은 후불로 받음)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대역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사후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청구할까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청구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고,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은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절차
광역구직활동은 먼 거리에 가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거리는 25km입니다. 숙박료와 운임을 실비지급해 줍니다.
지급요건
1) 직업안전기관장이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2) 구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문 사업장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 자업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청구절차
광역 구직 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에 의해서 통지를 하게 되고,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고 있으며,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절차
지급요건
▷ 수급 자격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한 경우
▷ 직업 안전 기관장이 소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주한 경우
▷ 수급 자격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한 경우
청구절차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수급자격증'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이주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해서 사실 확인 후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우선 구직 등록을 하셔야 하고, 구직 등록을 하시게 되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우선 수강하신 다음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인정받게 되면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직 활동을 하다가 조기에 재취업하게 되면 재취업 수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다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취업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연장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다 지급조건과 지급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조건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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