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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실업급여 얼마까지? 지급액 산식 바로 확인!!

by B-fox 2023. 1. 6.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일별 상한,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각각의 사례에 맞춰 별도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급액 산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식

이직일 실업급여 지급액
19년10월 1일 이후 퇴직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19년10월 1일 이전  퇴직전 평균임금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58,624원

              (매년 변경,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이직일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
19년10월 1일 이후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8,624원
19년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개정된 이후 종전 보다 30일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직일 2019.10월 1일 이후

연령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월 1일 이전

연령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장급여

연장급여 지급사유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다 받은 경우에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수령 가능합니다

 

연장급여 요건 및 지급액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 급여 수급자로서 직업 안전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수강한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내)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업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내)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지급사유는 재취업장려 목적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청구방법

직업능력
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
광역구직
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날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빕 청구서를 제출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실직 전 급여에서 6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령 기간도 우리가 최대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70일(9개월)까지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장 급여, 취업 촉진 수단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종류와 신청조건

실업급여 지급기준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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