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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by B-fox 2022. 12. 2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우체국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만큼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공제로서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신탁), IRP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참고사항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면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시기 / 기간 일정

3. 연말정산하는 방법

  3.1 연말정산 방법 및 서비스 안내

  3.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3.3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5. 연말정산 방법 세부 상담안내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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