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공제1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우체국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만큼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공제로서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신탁), IRP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참고사항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면 납부한 연도의 ..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