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1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연말정산 계산 시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