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1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 7세이상, 올해 출산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이거나 올해 과세연도에 출생신고한 자녀의 경우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하고, 올해(2022년) 출산(출생)신고, 입양신고시에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녀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올해(2022년) 출산, 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