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주택 월세 공제로 환급받으세요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출할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도 가능)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