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가족 의료비 환급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 의료비의 15%(난임수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대상자에 따라 세액공제이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 1)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의료비를 별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단,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위 대상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