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1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 공제 꼭 챙기셔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저축 구분 2009.12.31. 이전 가입 2010.1.1. 이후 가입 청약저축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