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외부 운용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용하며,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를 정부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고안된 퇴직연금 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급기준 1.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요 특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대부분 동일하며, ①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 ②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③ 운용사는 근로복지공단, 운용책임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둘 .. 2022.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