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구제방법1 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시 구제방법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 신청하거나,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 신청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고용주를 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으며,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2022.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