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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2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안내 퇴직금을 재직 중에 중간정산 받을 수는 있으나, 주택 구입시, 임차보증금 부담시, 의료비 부담 등 법에서 명시하는 예외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예외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 2022. 11. 2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신청서류 퇴직금 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수령 가능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근로자의 예외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하여진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중간정산 예외사유와 사유별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1.1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