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1 퇴직금 수령방법 안내 퇴직금 수령방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며,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한 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 요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나,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IRP) 퇴직시 수령방법 일시금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은 55세이상, 가입10년 경과후부터 5년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55세 이상 가능하며, 연금은 5년 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중간정산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2022.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