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1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DC)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구 분 가입계좌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