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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13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가족 의료비 환급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 의료비의 15%(난임수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대상자에 따라 세액공제이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 1)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의료비를 별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단,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위 대상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 2022. 12. 30.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도 공제 받아봅시다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 2022. 12. 3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주택 월세 공제로 환급받으세요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출할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도 가능)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2022. 12. 30.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DC)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구 분 가입계좌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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