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6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꼭 챙기세요!! 5억 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 2022. 12. 28.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놓치지 마세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그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①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③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며,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하여 300만 원까지 입니다.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300∼1,8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연 300만원 .. 2022. 12. 28.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금액!! 10초면 확인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합니다. ●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하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회사가 납입한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 2022. 12. 28.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우체국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만큼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공제로서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신탁), IRP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참고사항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면 납부한 연도의 .. 2022. 12. 27.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