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담하시는 대출이자가 크게 늘어서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분들이 대출은행에 별도 요청해서 계속 오르는 금리에 상한을 설정해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특약을 체결해서 금리인하 효과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 상한 특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프리미엄을 부과하되,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여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대출 특약
가입대상
변동금리 담보대출 보유 고객
대상 대출
변동금리 담보대출(혼합금리 포함), 모기지보험(mci),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도 가능하나, 이주비, 중도금, 잔금 집단대출 및 종합통장 대출(마이너스 대출),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에는 제외
특약 내용
현재 특약 체결 시점에 현재 대출금리에 일정이율의 금리가산(0.15 ~ 0.2%)을 하는 대신,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을 0.5% 이내로 제한하고, 잔여 대출기간 동안의 금리 상승폭을 1.5 ~ 2.0%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
대출잔여기간 | 금리상한적용기간 | 가산 금리 | 금리상한 |
3~5년 | 대출잔여기간 | 연 0.15% | 특약가입시점 기준금리에서 1.5%이내 제한(연간 0.5% 이내) |
5년이상 | 5년 | 연 0.2% | 특약가입시점 기준금리에서 2.0%이내 제한(연간 0.5% 이내) |
판매 기간
2022.7.15 ~ 2023. 7. 14 ,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한도 소진 시까지 판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 신청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지금까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금리상한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금리 상승이 우려되시는 분은 대출받으신 은행에 별도 문의하셔서 신청에 대해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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