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찾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23년 1년 한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하여 9억 이하 주택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정부에서 발표한 보금자리론 운영계획에 대한 요약내용으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내용 확인하시고 내년에 서둘러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9억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 5억원까지 가능
내년 한시적(1년)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만 가능
2)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까지 가능
3) 대출조건 : 신규 구입 시, 대환시(대출 갈아타기), 보유 시(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함)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해당하며, 일시적 2 주택자는 2년 내 처분 조건
4) 적용금리 : 고정금리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거라고 합니다.
상품 | 현행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LTV, DTI | LTV 70%, DTI 60% | LTV 70%, DTI 60% | LTV 70%, DTI 60% |
소득한도 | 7천만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금리 | 4.25~4.55% | 4.55~6.91% | 고정금리(+우대금리 적용) |
만기 | 최대 50년 | 최대 40년 | 최대 5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상환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23년부터 시행이라고 하며, 재원 한도로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해가 바뀌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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