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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재테크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미리 확인하세요!!

by B-fox 2022. 12. 17.

미국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할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 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최근에 2년 유예되긴 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하게 되면 3억 초과 시 세율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럼 미국 주식 세금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 지방세 포함 22%이며,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기본공제가 되며, 분류과세로서 종합과세로 합산되지 않으며, 매년 5월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매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국내 증권사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납부를 미루거나 안 내시면 하루에 0.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연간 매매손실과 합산 가능하므로 손실 난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연중에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주식 결제일 기준으로 귀속연도 산정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주식은 거래 체결일(D일)에서 D+3일에 결제되는데, 귀속연도를 따질 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영업일과 결제지연일을 잘 감안해서 매매하셔야 합니다.

 

 4)  달러 기준이 아닌 원화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1,000주를 100달러, 환율 1,000원에 매수해서 90달러, 환율 1,200원에 매도한 경우, 달러 기준으로는 10,000달러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기준으로는 800만 원 이익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상으로는 매수, 매도시점의 환율에 따른 원화가치만 고려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달러 거래상 손실을 봤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 포함 15.4%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000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미국은 소득세 본세, 주민세 개념이 없으므로 1% 추가 징수된 것임에도 별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2년 유예

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지방세 포함 27.5%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인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은 동일하고, 매매차익 3억 원까지는 22%, 매매차익이 3억 원 초과하면 27.5%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며, 한국 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으로 매매차익 5,000만 원 이하는 세금 없고, 매매차익 5,000 ~ 3억 원 22%, 매매차익 3억 원 초과하면 27.5%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

미국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미국 주식 종목 중 PTP에 속하는 종목의 경우, 매도하는 경우, 매도금액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차익의 10%가 아니라 매도금액의 10%라 부담이 엄청 큰데요.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일종의 합자회사로 분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원자재 레버리지 ETF가 PTP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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