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할 겸 거래시간, 세금 등 미국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주식 용어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본다는 느낌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주식 용어
미국 주식 거래 시간
현지시간은 09:30~16:00이며, 한국시간으로는 23:30~06:00이며, 서머타임을 적용하는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는 1시간 당겨져서 한국시간 22:30~05:00입니다. 거래주문 시 낮시간에 예약주문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국 주식 상하한가
한국은 일일 기준 상한가 +30%, 하한가 -30%이지만, 미국은 상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 상승하락 표시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할 때 파란색(초록색), 하락할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한국과는 반대입니다.
미국 주식 결제
미국 주식은 거래 체결일(D일)에서 D+3일에 결제되어서 한국 주식 D+2일에 비해 1일이 더 소요되며, 결제 시 미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결제 시 환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통상 국내 증권사의 원화결제 서비스 또는 통합 증거금 서비스로 원화 주문 후 거래 체결되면 거래 액수만큼 달러 환전되어 결제됩니다. 참고로 증권사마다 환전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주거래 증권사를 선택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
미국 주식은 미달러 환전수수료 외에 주식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며, 인터넷/스마트폰 거래 시 0.2% 내외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신규 고객에 대해 할인 이벤트를 해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거래 증권사를 선택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지연시세
국내 증권사가 미국주식 시세를 정보를 제공할 때 15분 지연된 시세를 제공합니다. 국내 주식은 호가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제공되지만 미국 주식은 실시간 시세를 보려면 거래소당 4달러 내외의 실시간 시세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서 실시간 시세 무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증권사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거래소
NYSE 뉴욕 증권거래소 - 뉴욕 월스트리트 11번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미국 증권거래소 ('22년 25조8000억달러 규모)
NASDAQ 나스닥 - 미국의 벤처기업 위주의 증권거래소 ('22년 17조3600억달러 규모)
※ 한국 : KRX 한국거래소 - 한국 증권거래소 ('22년 1조 6700억 달러 규모), KOSDAQ 코스닥 - 한국 제2의 증권거래소
미국 3대 지수
Dow Jones 다우존스 -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의 우량기업 주식 종목들의 주가지수, 만 포인트 단위로 표기
S&P 500 지수 -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에서 500개 기업을 선정하여 만든 주가지수로서 500개 기업이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잘 대변하는 지수로 평가
나스닥 종합지수 -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00개 기업의 주가를 반영한 주가지수
※ 한국 : KOSPI, KOSPI200, KOSDAQ
미국 주식 종목 이름 티커
AAPL - 애플, AMZN - 아마존닷컴, TSLA - 테슬라, MSFT -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주식의 이름을 짧게 줄여 주식을 특정하는 코드로 사용하는데 이를 티커(ticker)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라틴문자, 한국의 경우는 숫자 6자리로 표기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 지방세 포함 22%이며,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기본공제가 되며, 분류과세로서 종합과세로 합산되지 않으며, 매년 5월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매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국내 증권사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납부를 미루거나 안 내시면 하루에 0.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연간 매매손실과 합산 가능하므로 손실 난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연중에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주식 결제일 기준으로 귀속연도 산정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주식은 거래 체결일(D일)에서 D+3일에 결제되는데, 귀속연도를 따질 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영업일과 결제지연일을 잘 감안해서 매매하셔야 합니다.
4) 달러 기준이 아닌 원화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1,000주를 100달러, 환율 1,000원에 매수해서 90달러, 환율 1,200원에 매도한 경우, 달러 기준으로는 10,000달러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기준으로는 800만 원 이익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상으로는 매수, 매도시점의 환율에 따른 원화가치만 고려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달러 거래상 손실을 봤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 포함 15.4%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000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미국은 소득세 본세, 주민세 개념이 없으므로 1% 추가 징수된 것임에도 별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2년 유예
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지방세 포함 27.5%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인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은 동일하고, 매매차익 3억 원까지는 22%, 매매차익이 3억 원 초과하면 27.5%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며, 한국 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으로 매매차익 5,000만 원 이하는 세금 없고, 매매차익 5,000 ~ 3억 원 22%, 매매차익 3억원 초과하면 27.5%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
미국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미국 주식 종목 중 PTP에 속하는 종목의 경우, 매도하는 경우, 매도금액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차익의 10%가 아니라 매도금액의 10%라 부담이 엄청 큰데요.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일종의 합자회사로 분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원자재 레버리지 ETF가 PTP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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