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은 반드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청력상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각장애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 신청방법
청력 검사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가 갖춰진 이비인후과 또는 대학병원에서 2~7일 간격으로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 3회, 뇌간유발반응 검사 1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진단서 서류발급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청각장애 결정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복지카드 신청
결정통지서 수령 후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복지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향후 보조기기 급여금 신청시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기준
기존에는 청각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6급 등급으로 나누었으나, 현재는 청각장애등급 제도가 폐지되어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중증(심한 장애인)으로 청각장애 종류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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