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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2025년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달라지는 것들!!

by B-fox 2025. 1. 2.

2025년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6가지 바뀔 예정입니다. 바뀌는 혜택 놓치지 않도록 제도 변경사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적용대상 확대

기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6개월까지 가능

기존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종전 통상임금의 80%로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금액 250만원,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금액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4) 6+6제도 상한액 인상

기존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첫 6개월까지 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6개월 상한액이 첫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4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을 최고로 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첫1개월차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5) 사후지급금 폐지

종전 육아휴직 중 책정된 금액의 75%만 수령하고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6) 육아휴직 분할 회수 최대 4번

종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번까지 나눠서(분할 2회) 사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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