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6가지 바뀔 예정입니다. 바뀌는 혜택 놓치지 않도록 제도 변경사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적용대상 확대
기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6개월까지 가능
기존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종전 통상임금의 80%로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금액 250만원,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금액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4) 6+6제도 상한액 인상
기존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첫 6개월까지 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6개월 상한액이 첫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4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을 최고로 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첫1개월차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5) 사후지급금 폐지
종전 육아휴직 중 책정된 금액의 75%만 수령하고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6) 육아휴직 분할 회수 최대 4번
종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번까지 나눠서(분할 2회) 사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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