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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꼭 챙기세요

by B-fox 2022. 12. 15.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둘 다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간9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금계좌와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요건과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보고 얼마까지 절세할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우리나라 연금은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순으로 연금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상품 중 대표적인 세제적격상품(적격요건을 지키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금융기관에 따라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눠지며, 은행/증권사/보험사에 따라 운영방식이 각각 다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납입금액에 대한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IRP 퇴직연금은 개인 전용 퇴직연금 계좌로서 이직, 퇴직시에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가 납입한 퇴직금 금액 외에 본인이 IRP 계좌에 추가납입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 원을 받은 경우, 추가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시 확정기여형(DC) 납입액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올해 만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연간 9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세액공제 기준 (적격요건)

 연간 1800만원이내에서 납입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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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퇴직연금' 과 '연금저축' 차이

1) 가입 자격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나, IRP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소득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IRP 합쳐서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이지만,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연금저축 소진액 포함)입니다.

3) 운용방식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각 금융기관 특성에 따라 운용방식이 상이하나 일종의 저축상품에 가까우며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 자유롭게 상품 선택이 가능한 반면, IRP는 펀드에 가까운 상품이기는 하나,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비중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납입금액의 0.2 ~ 0.5% 까지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5) 해지 및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로 추징되더라도 해지가 자유롭지만, IRP는 예외적인 사유 외에 해지 및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세액공제 절세금액 계산

연금저축, IRP 납입으로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받을 경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공제율 16.5%)는 115.5만원 절세, 연소득 5500만원 초과(공제율 13.2%)는 92.4만 원 절세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가입 전 미리 체크할 사항

1) 중도인출 불가

가입 이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가입하세요

2) 운용수익률 저조

IRP계좌 투자 운용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운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데다 한번 가입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별 수익률 비교해 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수수료 발생

IRP 운용사는 운용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 운용 수수료와 개인 적립금 운용 수수료에 따라 각 운용사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은행은 대체로 2% 내외, 증권사의 경우 0~0.5%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사전에 비교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위험자산은 70% 까지만 운용

퇴직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주식 등의 위험성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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