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급조건1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인 본인이 직접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된 경우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과 지급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퇴사(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