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복지1 남양주시 4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4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3년 2월 3일까지 접수받아 양육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년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남양주시 복지민원실에 서류 신청 시 지급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양육비 100만 원 지원 신청대상 지원대상 : 남양주 거주, 다자녀(4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 신청방법 사업명 : 남양주 다둥이 多같이 키움 사업 신청기간 : 2023. 1. 16 ~ 2. 3 신청대상 : 남양주시 거주, 다자녀(4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 구비서류 : 신청서, 동의서, 제출서류 등 제출방법 : 남양주시 복지민원실 서류 제출 문의사항 : 구자민 주임(031-524-9843) 상세사이트 : 남양주시복지재단 202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