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2 실업급여 얼마까지? 지급액 산식 바로 확인!!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일별 상한,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각각의 사례에 맞춰 별도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급액 산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식 이직일 실업급여 지급액 19년10월 1일 이후 퇴직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19년10월 1일 이전 퇴직전 평균임금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58,624원 (매년 변경,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이직일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 19년10월 1일 이후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 2023. 1. 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시다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나 실직으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 2019.10.1 이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이직일 2019.10.1 이후 :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9,160원, 23년 기준 9,620원입니..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