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1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놓치지 마세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그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①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③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며,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하여 300만 원까지 입니다.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300∼1,8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연 300만원 ..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