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직장팁74 실업급여 연장, 부정수급 - 간단 요약 정리!! 실업급여 중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포상금과 반복적으로 수급시 감액금액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지급안내 지급일수 최대 60일 지급액 max(구직급여액의 70%, 최저구직급여액) 수급기간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까지 연장가능 지급요건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 2023. 1. 7. 실업급여 지급절차 궁금하신 분? 간단하게 확인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실업급여별 청구 및 지급절차를 명확히 아셔야 제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수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 실업급여 지급절차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이직 후 즉시 실업 신고하고 실업신고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 실업신고 시에는 아래 2가지 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근로자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앱으로 가시거나 워크넷 앱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 2023. 1. 7. 실업급여 얼마까지? 지급액 산식 바로 확인!!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일별 상한,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각각의 사례에 맞춰 별도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급액 산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식 이직일 실업급여 지급액 19년10월 1일 이후 퇴직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19년10월 1일 이전 퇴직전 평균임금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58,624원 (매년 변경,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이직일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 19년10월 1일 이후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 2023. 1. 6.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기준부터 알아보자!! 우선 여러분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급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례에 맞춰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지급방법과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최소 2번 구직활동할 것 3) 비자발적 이직일 것 4)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것 자발적 이직자 & 수급자격 해당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자 & 수급자격 해당 ① 다음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 2023. 1. 6. 이전 1 2 3 4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