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직장팁7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주택 월세 공제로 환급받으세요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출할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도 가능)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2022. 12. 30.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DC)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구 분 가입계좌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 2022. 12. 30.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 7세이상, 올해 출산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이거나 올해 과세연도에 출생신고한 자녀의 경우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하고, 올해(2022년) 출산(출생)신고, 입양신고시에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녀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올해(2022년) 출산, 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 2022. 12. 29.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 및 한도!! 미리 확인하세요 근로소득금액 및 산출세액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계산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 2022. 12. 29.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